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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中企업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환영…조속히 경영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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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침체된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로 평가

가석방 통해 中企업계 지원과 상생 협력 가속화되길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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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기업 업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은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 협력에 모범을 보여왔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이러한 삼성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게 된다면 가석방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가석방 신분이 된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는다. 만일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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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속 7개월만에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1.8.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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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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