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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검, 3대 의혹 모두 불기소 결정…"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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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전 CCTV 중단 "급변침에 따른 전원 차단"

"정부 관계자 직권남용·직무유기 확인할 수 없어"

연합뉴스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불기소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021.8.1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90일간 수사했던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에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며 "169테라이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4천 시간 상당의 음성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이 수사한 의혹은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크게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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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미에 남아있는 CCTV
2018년 5월 24일 세월호 선체 내부 공개행사가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려 기자들이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선미 부분에 남아있는 CCTV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월호 CCTV 데이터에 음악파일?…"민간 전문가 보관 중 오염"

특검이 수사한 3대 의혹 중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 여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대목이다. 세월호 DVR을 통해 복원된 CCTV 영상은 세월호 참사 발생 3분 전까지만 존재해 누군가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데이터 복원을 맡았던 민간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복원 데이터'를 제출받았고 복원 데이터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가 다르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사참위가 확보한 복원 데이터에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 있던 음악파일이나 예능프로그램 편집 영상 등이 들어있어 데이터 조작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특검은 사참위가 확보한 복원 데이터는 2014년 법원의 검증 절차 이후 복원을 맡았던 민간 전문가가 자신의 작업용 하드디스크에서 2년 가까이 보관했던 것으로 파일을 압축해 복사·삭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오염돼 원본으로 평가할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복원 데이터를 비교군으로 해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법원에 제출한 데이터는 복원 데이터 전체가 아닌 CCTV 영상 재생과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해 제출한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각종 특이현상을 근거로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참위가 지목한 특이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과수로부터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아울러 2014년 데이터 복원 과정을 촬영한 CCTV 4대의 약 1천310시간 분량 영상 전체를 검토한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은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전용 시설과 검사 도구가 없고 복구를 위한 분해 조립 시 훼손 가능성이 있어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CCTV 속 영상이 사고 직전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할 수 없다"며 "추측하기로는 급변침으로 인한 전원 차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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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투성이' DVR
2019년 3월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의혹이 제기된 선내 DVR(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달라진 DVR 열쇠구멍 모양…"세척 과정에서 DVR 열린 것"

특검은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세월호 DVR을 미리 수거하고 다른 DVR로 바꿔치기한 뒤 2014년 6월 22일에 바꿔치기한 DVR을 수거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참위는 수거 장면을 촬영한 영상 속 DVR과 수거된 DVR의 열쇠구멍 모양이나 잠금장치 상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부터 DVR 수거 다음 날까지 해군과 해경이 교신한 약 4천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을 검토했다. 또 당시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해군·해경 관계자와 민간 잠수사, 영상분석 전문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사참위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DVR을 인계받은 해경이 DVR을 물로 세척했고 그 과정에서 DVR이 열리면서 열쇠구멍 모양과 잠금장치 상태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DVR 수거 이후에 열쇠구멍이 달라진 점만으로 별개의 DVR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짜 DVR'이 존재하거나 DVR이 바꿔치기 됐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은 또 세월호 DVR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세월호 DVR 수거 및 인수인계 절차, 세월호 DVR 내 CCTV 데이터 복원 과정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했다"며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행위나 기타 정부 대응의 부적절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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