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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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 조국 작성에 정경심 가담 인정 1심 정당”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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