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비롯한 딸 조모씨의 경력을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11일 오전 진행 중인 정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딸의)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의 경우 “증거를 살펴보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국이 확인서 작성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이를 정 교수가 인식했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허위작성 공문서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딸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2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년도인 2008년부터 조씨와 조씨가 속한 인권동아리 회원들에 대해 지도한 적이 있으므로 확인서를 작성한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조국은 조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이 사실과 다르고, 활동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조씨의 진술을 빼면 세미나에 앞서 조씨가 한인석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과제를 받아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 이어 2심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고교 동창이 장모씨는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앞선 검찰 조사와 1심 법정 증언을 뒤집는 발언을 했으나,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촬영된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권법센터 확인서 이외의 조씨의 경력들 모두를 허위로 판단했다.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 정 교수 측은 직원에게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들이 (앞서 받았던) 상장을 동양대 직원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