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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지난 2013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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