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1심, 11개 혐의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7대 스펙은 허위"…사모펀드 일부 무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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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류인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정 교수 딸의 '7대 허위 스펙'을 그대로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또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여원으로 내려 명령했다.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경력' 관련 "확인서는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본 1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혐의도 "모두 거짓이고 조 전 장관이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과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가담한 점을 1심과 같이 인정한 것이다. 이 외에 정 교수 딸의 나머지 경력도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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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1월 조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고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 중 1심이 유죄 판단한 10만주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0만주 부분도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취득해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으로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정 교수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PC, 저장매체 등 은닉을 교사한 것이 맞다며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갖고 증거인멸교사한 혐의는 유죄,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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