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 주권 12만 주를 사들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죄로 뒤집혀 벌금 액수는 1심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포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재작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숨기게 한 혐의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을 훼손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이득 액수와 무관하게 시장의 투명성을 해쳐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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