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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유족 "성추행 물증 없다"…누리꾼 "2차 가해다" 부정적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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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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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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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물증이 없다. 피해 여성이 동료의 준강간 사건 이후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이런 주장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 변호사 "성추행 물증 없다,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자 박 시장 고소"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피해 여성을 '김잔디'로 지칭하겠다"며 "김잔디는 2016년 1월부터 서울시장 비서실을 떠난 2019년 7월까지 매년 2회씩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하며 전직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잔디로부터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7월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때까지 박 전 시장에 대해 아무 문제 제기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김잔디가 비서실 퇴사 후 9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했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장실과 갈등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당시는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여서 서울시에서는 김잔디의 주장만으로 A씨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김잔디는 언론사에 제보하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며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아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김잔디가 2015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잔디가 A씨의 준강간 사건 후 시장실에 요구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장실을 압박했다"며 "당시 시장실 인사담당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김잔디는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잡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기관으로 전직한 후 12개월 만에 돌연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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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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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권위도 인정한 사실…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라"

하지만 해당 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기사와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결백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을 했겠냐", "당장 피해자 2차 가해를 멈춰라", "인권위도 인정한 걸 부정하다니", "박 전 시장이 보낸 메시지는 사실 아니냐"는 등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의 진술은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내용의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도 2019년 2월에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약 180일간의 직권조사 끝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일부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A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9월7일 열린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오히려 행정 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판결문 한 단락을 통해서라도 인정되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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