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늘(11일) 법원 내부망에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질의 및 설명 요구와 관련해 법관님들께 의견을 여쭙겠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운영위는 "해외연수 선발과 관련해 여러 판사와 법관대표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질의 및 설명 요구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2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해외연수 대상자로 A판사를 올렸습니다.
올해 출국 대상자는 2020년 해외연수 대상 법관으로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된 사람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당초 대상이 아니었던 A판사도 포함된 겁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데이터과학을 연구하는 하버드대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선발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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