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법원장 출신 고위 판사, 법원 직원 대상 '갑질'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경공부 강요하고, 오른팔 부상에도 양손 운전 지시

법원, 해당 판사와 분리 조치 후 사실관계 확인 중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수도권 법원 소속 직원이 차관급 고위 법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법원 내부망에 폭로해 법원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이데일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소속 공무원 A씨는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 생활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을 지낸 B 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하면서 법정 경위로도 일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년 간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다”며 B판사가 지시한 일들을 나였했다. 직원들이 요일별로 당번을 정해 주 1회 B판사와 식사, 주 1회 점심시간 성경공부하면 헌금을 걷었다고 밝혔다. 또 차량 배차 후 자비로 세차를 했고, 연료를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지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눈이나 비 예보가 있어도 주말 전날에는 무조건 세차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B판사는 통풍시트를 틀지 말고 창문을 열라거나 차가 막히면 창문을 두드리며 “막히는 차선에 왜 계속 서있냐. 차선을 빨리 변경하라”고 재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보호대를 착용할 당시 B판사가 양손 운전을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현재 법원은 A씨를 B판사와 분리 조치하는 한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