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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임대차 3법' 폐기론 우세…MB·朴 사면 찬성 33% 그쳐 [매경·MBN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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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MBN 여론조사 ◆

매일경제

지난해 7월 말 제정돼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 3법'에 대해 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45.3%, 존속 또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30.4%라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선 국민 2명 중 1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MBN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가 45.3%, '유지돼야 한다'가 15.2%, '강화돼야 한다'가 15.2%로 각각 나타났다. 기타·모름을 택한 응답은 총 24.3%였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안을 말한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당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 연설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공감을 얻은 바 있다.

현재 시장에선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신규 매물의 전세가는 폭등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 야권 주자들은 일제히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법에 대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5%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32.6%, '특별사면은 다음 정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7.9%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2명 다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7.4%,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각각 집계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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