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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13일 오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이 호송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부모는 정인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죄를 부인 중이며 1심은 양모와 양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21.8.13/뉴스1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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