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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3일) 장 씨 부부의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5일 증인 신문으로 첫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 측이 정인 양의 복부 내부 파열이 장 씨 폭행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도 허가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임에도 법정에 나온 장 씨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에는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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