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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해군 성추행 피해, 사건 77일 만에 보고받은 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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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피의자 구속영창 청구

    헤럴드경제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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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사망한 해군 여군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 77일 만인 12일 처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사건을 파악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가 '외부 유출'을 원치 않아 정식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외부유출'과 상부보고는 별개 사안이라 군 매뉴얼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건 지난 12일이다.

    피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식사 중 같은 부대 상관 B 상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는데, 당시 피해 당일 이를 주임상사에게만 보고하면서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외부로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A중사에 말에 주임상사는 B상사에게 구두경고만 하고 사안을 정리해버렸다.

    그러나 두 달 여만인 8월 7일 A 중사는 주말임에도 부대 지휘관과 면담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5월 27일 A 중사는 주임상사에게 알렸지만,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전날 가해자 B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군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를 희망해 장례절차를 해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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