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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강제전학 처분에도 등교…"피해자 집밖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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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처분에도 등교…"피해자 집밖 못나가"

[앵커]

학교폭력 가해자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도 집행 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다면 학교에 계속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가 이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고등학생 A양은 학교 복도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자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집행 정지를 받아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청구해 받아들여진다면 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 내내 가해자가 등교하는 동안 피해자는 집 밖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 A양 어머니> "고등학교 올라와서 교복 다 맞춰놓고 얼마 다니지도 못하고…집에 깜깜한데 커튼도 못 열게 해요."

학교 폭력 피해자 중학생 B군도 비슷한 상황.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작 피해 학생은 등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 B군 어머니> "행정소송은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시간이 걸리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중3이니까 2학기를 어찌됐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전문가들은 집행 정지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노윤호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행정심판 위원회나 법원에서 사안의 경중도 따지고 전학의 필요성이 있는건지 피해 학생 측면도 고려를 해야하는데…충분한 고려 없이 집행 정지가 들어오면 대부분 인용되는게 현실이라서…"

가해자의 구제 신청 이후 벌어질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탓에 피해 학부모들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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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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