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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땅투기 LH, 갑질까지…택지 매수인에 손해금·세금 떠넘겨 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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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6억 부과 철퇴…택지 매수인에 9.4억 떠넘겨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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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개발 택지를 정해진 기간에 공급하지 못해놓고 택지 매수인에게 손해금과 세금을 떠넘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을 ‘선(先)분양 후(後)조성·이전’ 방식으로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이후 LH는 토지 매수인에게 부담하면 안되는 토지사용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대납 비용 총 9억4800만원을 챙겼다. LH는 공사 과정에서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미뤄졌는데도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명목의 8억9000만원을 매수인이 내도록 했다. 또 LH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 5800만원도 매수인에게 떠넘겼다.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택지조성공사를 마치고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다. LH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로 약속한 시점은 2012년 12월31일이었지만, 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되며 계약상 토지사용 가능시기도 1년4개월 미뤄졌다.

공정위는 재산세 부담을 떠넘긴 혐의에 대해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부담하는데 당시 매수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H 내부규정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LH는 토지사용 지연을 예상한 매수인들의 잔금납부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정상 이행이 가능할 것처럼 안내문을 내 속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H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공급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지위나 상황을 이용해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형태의 불이익 제공 행위를 계속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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