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첫재판,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별개의 추가기소건

이데일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7일 예정됐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성착취물 제작·유포와는 별도 사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첫 공판을 연기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공판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