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신청했다 8개월 만에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2019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7분가량 휴정한 뒤 "기피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를 기피 신청 사유로 규정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해야" 발언 후 그 재판부로 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에 유죄 심증을 강하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0명을 초청해 면담했는데, 당시 민사단독 판사로서 참석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해당 보도를 놓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한 판사와 단죄 발언을 한 사람을 알려달라며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날 변호인은 윤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 중인 점을 들어 "특혜 인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재판장의 불공정성이 의혹이거나 확신, 또는 확정된 사실일 수도 있다"고 거듭 의심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판결을 언급하며 "고등법원이 (윤 부장판사의 판결에) 아주 불편했나 보다. 이런 불공정한 재판장에게 재판받으려고 하는 변호인은 없다"라고도 했다.
형사합의32부 재판장도 함께 맡은 윤 부장판사는 또 다른 연루자 이규진·이민걸 전 판사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 중 첫 유죄 판결이었다.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다른 재판부와 달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결과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재판 사무 지적 권한을 인정하는 건 헌법상 재판의 독립에 위배된다'며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판결문에 이 전 판사 등의 사건번호를 각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의 재판은 8개월 이상 중단된 바 있다.
ilraoh@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