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복불복' 환불···소비자 구제 가능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결제 플랫폼 ‘머지사이드 본사’에 각지에서 환불받으러 온 가입자들이 몰려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머지포인트는 17일 온라인 공지를 통해 “(17일)오전 12시10분경 온라인 환불 신청 대상자분들의 3차 환급이 진행됐다”며 “최선을 다해 환불 및 서비스 재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불을 받는 인원과 환불액수, 향후 일정은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투명하지 않은 ‘복불복’ 환불 방식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불이 일률적이지 않고 일부는 머지포인트가 비공개 각서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일자 소송을 준비하는 모임이 늘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몇몇 변호사들이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구제 관련한 공동 대응을 위해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업체인 만큼 금융당국이 중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머지포인트를 팔거나 제휴하며 ‘보증’을 섰던 대형 유통사들과 금융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머지플러스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유도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등록 시 전자자금이체업은 30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은 20억원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은 200% 이내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머지플러스가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머지플러스는 자본금이 30억원 수준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포인트 발생 누적 금액이 1000억원을 웃돌아 환불 능력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규 고객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수익을 주며 돌려 막는 ‘폰지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머지플러스가 처음부터 고객을 속이기 위해 규제 사각지대인 상품권발행업 형태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IT(정보기술) 플랫폼 사업에서는 시장 선점과 고객 확대 등의 목적으로 ‘계획적인 적자’를 일으켜 생태계 장악 후 수익 창출에 나서는 모델을 흔히 볼 수 있다. 핀테크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사업 계획에 따라 시장 볼륨을 키웠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엔진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사업 중 돌발 변수로 이번 사태가 생긴 건지, 수익 모델 없이 처음부터 회원금 입회금만으로 가는 구상이었다면 무너질 것이 예견된 만큼 사기일 수 있어 수사당국의 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국에 등록돼 감독을 받는 곳은 파산에 대비해 고객 예치금(선결제 포인트)을 위탁해 보관하는데, 머지플러스는 예치금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소송비가 포인트 비용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또 머지플러스가 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원금을 못찾고 소송비만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년간 단체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A씨는 “손배를 제기할 경우 소송 전 사전절차로 채권, 정산대금 등 집행 가능한 자산을 파악해 가압류 등으로 모두 확보해 묶어 놓고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소송 외에도 피해자들을 대신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머지플러스와 협상하는 단일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