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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머지런'사태 일으킨 머지포인트, 법정갈 가능성 높아져...금융당국,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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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자가 18일 서울 양평로에 있는 머지포인트 본사에 가봤으나 직원을 찾을 수 없었다. 사진=강도림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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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금을 충전하면 충전금의 20%를 추가포인트로 주며 가입자 100만명을 끌어모았던 ‘머지포인트’가 법정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진 후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했고,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를 서울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혐의점이 없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제무재표 제출안해 수사의뢰“
현재 머지포인트는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수가 많아 환불 절차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상에선 90% 환불을 약속했으나 실제 환불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75% 안팎으로 환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오프라인 상에서 환불받은 사람은 충전금액의 조기 환불 조건으로 충전금액의 24%만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에 대해 자본금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머지포인트가 금감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측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이러한 입장을 여러차례 전달했다“면서 ”금감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전했다.

머지포인트는 현금을 충전하면 20%의 포인트를 얹어주는 ‘머지플러스’ 서비스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사용차는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다양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상품권이나 포인트 발행업자는 용처가 2곳 이상일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고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머지포인트에 대해 ‘미등록 전자금융업자’라고 지칭하자 머지포인트는 다음날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는 음식점 등 일부로 축소했다. 이후 머지포인트 본사와 온라인상에서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졌고 회사측은 현재 온라인 환불만 진행하고 있다.

■텅 빈 본사 사무실, 카드사까지 취소요청
18일 머지플러스 본사에 본지 기자가 직접 가봤으나 직원들 자취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본사 입구 곳곳에는 '온라인 환불 진행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다. 머지플러스가 사용했던 다른 층의 사무실들은 모두 불이 꺼져 어두컴컴했다. 현재 회사측은 이날 ‘6차 환불 진행중’이라는 공지를 띄우고 환불 진행중이다. 회사 입구에는 용역업체 직원 3명만이 대기중이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이후 카드사 고객센터에도 포인트 카드결제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들이 포인트 충전에 카드 결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환불이 어려워지자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머지포인트 카드결제 환불 문의가 고객센터에 꾸준히 들어왔다"면서 "다만 일시불 결제건 매출 취소의 경우 결제대행사(PG)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 카드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또다른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고객에 한해 할부철회권 신청이 가능한데 결제 방식이 제각각이다보니 카드사들도 원칙적인 부분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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