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오늘 문체위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단독으로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남아있고,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됐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독소조항을 걸러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원칙 6개 항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등 일부를 삭제하고 4개 항으로 줄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