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
취재 중 법률 위반·기자 구상권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왼쪽)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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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구제법’이라며 언론 옥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한 공적 관심사, 공익 침해 행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금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악용될 수 있고,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언론 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소 조항으로 꼽힌 손해액 산정도 기존에는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으로 돼 있었지만,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언론사가 손해 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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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를 삭제했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김승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가짜냐 아니냐가 핵심이지, 취재 과정에서 불법 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게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된다. 이병훈 의원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조항들을 많이 걸러 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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