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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기현 "與 언론재갈법 처리 시도,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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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안건조정위 배정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행동대원 한수원 사장만 기소한 건 꼬리 자리기"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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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조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 방식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며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과 한 몸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이라며 안건조정위에 배정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은 처사"라며 "기자 출신으로 공무원 사칭이 범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라는 꼼수 카드로 기소를 가로막았다"며 "심의위에는 현직 민주당 의원의 부인도 포함돼 있는데 그 부인이 심의위에서 활약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동대원에 불과한 한수원 사장만 기소하고 행동대장 격인 장관은 불기소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며 "월성원전 1호기 불법 조기폐쇄에 숨겨진 내막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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