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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 전체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전부터 도종환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채 ‘언론 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의 피켓을 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정정 보도와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이지만 정치·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기자협회 창립 57주년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언론의 자유 순위는 현재 40위권에서 80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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