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 반발하며 회의장 앞 복도와 회의장에서 단체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두 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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