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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청와대, 언론중재법에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 높이는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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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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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서면으로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을 기립 표결 형식으로 의결했다. 상임위원 전체 16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시민사회계에선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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