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창비 등 11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출판사들은 국가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총 11곳을 상대로 총 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냈다. 다만 출판사들이 순차적으로 소를 취하하면서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한 범위의 문화예술인이 집필한 도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국선언 참여 문인, 밀양 송전탑 반대 등 정부 비판적 활동에 참여한 문인, 야당인사 지지 표명 문인들을 주된 배제대상으로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출판사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출판사 내지 운영자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세종도서 납품이익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출판사들에게 710만원~32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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