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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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출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창비 및 해냄출판사 등 출판사 10곳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 출판사는 지난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22종의 도서를 임의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출판사들이 "도서 선정 배제로 출판사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나 신용이 훼손됐다"며 낸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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