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혐의 결론 이후 이틀만에 정부에 자료 요청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세월호 특검팀이 90일간 수사를 벌여 세월호 CCTV 증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전부 무혐의’로 처분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특검은 “90일의 수사 기간 해군·해경 등 10곳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며 “4000시간 상당의 해군·해경 음성 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 결과 발표 하루 뒤 사참위는 “(특검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그 이튿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추가 자료 요구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도 지난 10일 특검 발표 직후 “세월호 진상 규명은 사참위에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검을 포함해 지난 7년간 국가 기관 8곳이 9번의 수사·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사참위는 경찰청 등에 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는 “이번에 경찰청 등에 요청한 내용은 특검 수사 내용과 관계 없는 별도의 조사 사항”이라고 밝혔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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