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맹점 중개업자 '콘사' 14곳 자료 검토…보증보험 등 파악
“콘사, 가맹점에 정산 부담해야…못 하게 되면 부도”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이날 환불 진행을 개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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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머지포인트를 받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가맹점'들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 운영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해줘야 하는 일명 '콘사'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콘사는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뒀는데 보험 규모가 크지 않아 가맹점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콘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가맹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콘사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과 규모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최근 자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14곳의 모바일 교환권 판매사인 일명 콘사에 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콘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해 모바일 교환권을 발행하는 업체다. 머지포인트가 콘사의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금액 규모가 크지 않기에 콘사가 부담을 떠안거나 최악의 경우 콘사가 부도를 맞게 되면 일부 가맹점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먼저 콘사의 보증보헙 가입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콘사는 계약업체에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이나 질권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업구조와 현황을 비롯해 권리의무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콘사가 (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에서 (자금을 받으면) 관련된 자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콘사의 보증보험 가입 금액 규모가 가맹점 대금 지급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대금의 10% 정도 규모로 보증보험 가입이 된 상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콘사의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총)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만약 보증보험을 통해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콘사 자체적으로 가맹점에 자금을 정산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정산 주기가 아직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맹점에 정산해야 하는 당사자는 콘사이기에 보증보험을 비롯해 여러 가지 보장 수단을 활용하고도 (자금이) 모자라면 콘사 자체적으로 결제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콘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콘사가 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장 수단을 통해서도 가맹점에 결제해주지 못하면 부도 처리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콘사는 일차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못 하게 되면 일종의 부도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사가 부도 처리되면 가맹점은 대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문제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같은 경우 예치금 등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기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경우 콘사의 대금 지급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게다가 콘사를 끼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머지플러스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6만여개에 이른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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