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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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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회생기업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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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재기 발판 마련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 이자율을 낮추고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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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기간(최장 10년)을, 상환기간 50% 이상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직전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상 이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 캠코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기업 정상화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캠코는 약 100여개 기업의 회생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생기업 등에 DIP 금융지원으로 약 51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6,68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기업 재기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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