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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청와대 "언론중재법, 누가 특별 수혜자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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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의해 결정될 사안" 재차 거리두기

청와대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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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사안"이라며 거리를 둔 건데, 청와대가 사실상 여당의 입법 강행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의)수혜자는 누구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특별히 수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신분은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는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가짜 뉴스 진원지가 되는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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