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업체 관리 쉽지 않아
이용자 예탁금 비율도 문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머지포인트 논란’이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대안으로 거론되는 개정안 만으로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 계류 법안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를 관리·감독 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미등록 업자의 경우 법안이 통과돼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용자 예탁금 외부 예치 비율도 여전히 논란이어서 더욱 세심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총 65개로 이들이 발행한 선불 잔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규모는 등록된 업체만 추산한 것이다. 미등록업자의 경우 발행액수와 업체 수 등 자세한 부분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전금법 개정도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금업자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별도 보관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의무 조치가 담겨 있지만, ‘미등록 업자’의 경우 딱히 감독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현행 전금법에서 규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3년동안 영업을 이어왔다.
현행 전금법 제49조 5항을 보면 미등록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기관의 처벌일 뿐 금융당국의 행정제재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도 최근 이슈가 이뤄졌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일 뿐 등록하지 않고 벌써 3년이나 영업을 이어 왔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금법 개정이 이뤄져도 수많은 업체들을 금융당국이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이용자 예탁금 비율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은 일종의 예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금법은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외부 금융회사에 신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자금이체사업자의 경우 100% 관리가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대금결제업자는 50%만 예치할 수 있다.
머지플러스가 개정안 이후 대금결제업으로 등록되더라도 선불충전금 절반은 예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한꺼번에 환불에 나서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의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통신판매업체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불업 등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원은 "선불계좌 고객 예탁금을 은행 수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법 적용에서 배제했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전자지급서비스에 관한 파편화된 규율체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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