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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시 위헌소송…文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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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머니투데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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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에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려 한다. 집권여당의 폭주와 횡포를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소불위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가 극에 달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으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고 국민 알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을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겉으론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언론에 대못질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그렇게 통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조국씨는 유죄 심판 받고도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 만약 언론 재갈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원천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국제 언론단체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사례를 거론하며 "국제적 조롱거리를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는 "위헌 조항 투성이로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경우 무효될 게 뻔하다"며 "이처럼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이) 또 아니면 말고 식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어이가 없다"고 규탄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당초 이달곤 의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정희했다"며 "그런데 정회 시간에 민주당이 새 위원장을 선출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 회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며 국민의힘은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펼쳤다. 과거 문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강조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에선 언론자유, 뒤로는 집권여당 방탄 입법에 숨었다"며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인 민주당의 언론 재갈 법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 법안들은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며 "거대여당의 언론 말살 시도에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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