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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석열 "언론중재법, 군사정부 시절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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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 사전에 차단할 길 열어"

"제보자 노출되는데 누가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 나서겠느냐"

文대통령 향해 "대통령 진심은 언론의 자유냐, 부패 은폐의 자유냐"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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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 데 대해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기 때문에 누가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하러 나서겠느냐는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는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언론중재법이 맞닿아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며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졸속 입법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언론중재법이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냐. 언론의 자유냐,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냐"며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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