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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석방 후 열흘…숨고르는 이재용, 현장 경영행보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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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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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활동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공식적인 현장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분간 공개적으로 현안을 지휘하기 보다는 정중도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10일차를 맞았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후다.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부터 찾아 주요 사업부문 경영진을 만나고, 현안을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질 때만 해도 당장 현장 경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반도체·백신' '엄중한 위기' '국익' 등의 표현으로 경제 활동에 주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 부회장도 가석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출소 직후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복절 연휴 기간을 포함해 주요 경영진을 통해 꾸준히 현안을 보고 받는 등 공적인 업무를 지속해 왔으나 사업장 방문이나 의사 결정 등 구체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업 현안에 관심을 두고 크고 작은 이슈를 확인했더라도 구속 수감된 7개월 공백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 사내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하며 업무 우선 순위를 구상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에 대외 경영 활동이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영 활동에 나서도 규정 위반 등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현장 경영 활동을 자제한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 가석방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현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판 등 일정을 제외하면 경영 활동에 나서기까지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등 정부가 내세우는 가석방 명분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출소하자마자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현안을 정비하고 단숨에 이를 해결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투자 등 촌각을 다투는 사업 결정들이 기다리는 만큼 장고(長考)를 거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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