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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옹호' 조국에 SNS 꺼낸 강민진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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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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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2일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온 대상"이라며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해왔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그렇게 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게 된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정치인의 친인척 및 비선실세 등이 엮인 보도는 여전히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또한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됐으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해 건건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조 전 장관이 지적했듯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 개정 등 협치에기반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이제 진보정당에서도 왜곡 인용…'정의' 어울리지 않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강 대표의 지적에 대해 "위 문장은 2019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이 나를 공격하는 소재였는데, 이제 진보정당에서도 이를 왜곡 인용해 비판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당시에도 밝혔고, '조국의 시간'에서도 밝혔지만, 위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것"이라며 "위 문장이 수록된원논문은 대선 과정에서 BBK 발언을 한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는 공직선거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주장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 내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나는 일관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가 타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성실한 점검을 하길 희망한다. 그러지 않고 타인의 글을 거두절미한 후 비난하는 것은 '청년'이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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