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출금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후 이 고검장은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이 고검장을 제외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돼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먼저 심리를 시작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