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찰위, 징계요청안 의결…총장 재가시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연합뉴스

술접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술 접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현직 검사인 이들은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96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해당 검사 3명의 징계 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바 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