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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올해 상반기 예타 면제 2.2兆…3년 연속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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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사업비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검토

SOC 검증 구멍 뚫릴 수도

국가재정법, 포괄적 사유…정치권·행정권 재량 개입될 가능성↑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제도 도입 후 22년간 한 번도 금액기준을 바꾼 적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국내총생산(GDP)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할 순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상향할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검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 예타 면제비율 50% 넘어=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6월 말 기준) 예타 면제 대상 건수는 6건으로,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조원대 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사업 역시 예타 조사를 면제받았다. 정치권 또는 행정권의 재량으로 예타조사가 면제되는 상황에서 총 사업비 기준을 완화할 경우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에도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예타조사 면제 비중도 50%를 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타조사 면제 비중은 2018년 50.8%에서 2019년 58.7%로 높아졌고, 지난해 역시 56.4%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2018년 12조9000억원, 2019년 36조원, 2020년 30조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예타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해 지역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정적자 증가·타 분야 예산 줄어들 수도"= 전문가들은 사업비 기준이 완화될 경우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고, 타 분야의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예타조사 면제 대상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예타조사 면제 등의 재량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조사 면제의 경우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운영비 등에 수십 년간 세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예산 총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예타조사 사업에 지원을 할 경우 다른 분야의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 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포괄적인 사유로 면제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객관적인 공공투자관리를 통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타조사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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