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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논란에 野 "文, 묵시적 동의"…靑 "입장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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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영민 "靑, 언론중재법 관여한 바 없어"
野 "文, 법안에 최종 거부권 행사해야"
與 "국민들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받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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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과 법안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 또 청와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따졌다.

유 실장은 "(청와대의 침묵에 대한) 해석을 자유로이 하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입장이 없다'는 유 실장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정재 의원은 "입장이 없으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언론 자유 독립 회복'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때 '언론이 침묵하면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법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최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게 대통령이다"며 "지금 언론 탄압법의 역사의 최종 심판자가 되는 거다"고 몰아붙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마지막에 걸러주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몸을 보신하기 위한 그런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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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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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위한 계획이라는 공세도 이어졌다.

전주혜 의원은 현재 가짜뉴스의 71%가 유튜브이며 신문·방송은 그 절반에 그친다며 언론중재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겉으로는 가짜뉴스 근절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권 연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빨라도 9월에 국무 의결을 통해서 (처리)될텐데. 9월 공포라고 치면 (6개월이 지난) 4월,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21조4항에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2004년 언론중재법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을 당시에도 언론과 야당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법 덕문에 다수의 국민이 가짜뉴스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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