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유인태 "민주당, 쫓기듯 언론중재법 강행…어리석은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의 언론중재법은)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지금 해봤자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조급함에 쫓기듯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언론중재법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일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언론단체와 더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자유언론실천재단 소속 원로 언론인들은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 문제는 어느 정치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 아닐 뿐더러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여당이 지나친 조급함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직 172석은 지금 임기 초"라며 "국회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법안을 무턱대고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강행하는 건 자충수"라고 경고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