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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국내 인도적 체류 난민 2천400여명…관련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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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난민 유사 상황시 대안적 보호' 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난민 인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이에게 내려지는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난민 유사 상황에 대한 대안적 국제 보호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6천684명 가운데 정식으로 머물 수 있는 이는 인도적 체류자 155명, 난민 인정자 69명 등 2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