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比 24.1% 상회'‥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9월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9%~24.1% 웃도는 수준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오는 9월 확정을 앞두고 제시된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2022년도 최저임금보다 최대 24%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안에 따르면,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4개 방안과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4개 방안이다.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만 540원보다 0.7% 증가한 1만 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 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만 885원이다.

    3안은 2안에 여가 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만 1366원이고, 3안에 여가 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한 4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1만 1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최소 15.9%에서 최대 24.1%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방안을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심의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도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생활임금액과 관련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기구로 위원은 총 9명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합리적 심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결정해 노동자의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