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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청소년들이 게임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PC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매체도 다양해져 셧다운제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게임시간 선택제'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간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게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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