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미신고 불법차량 시위에 엄정대응 방침
자영업비대위, 1명씩 탄 ‘차량 거리두기’가 왜 불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번에 부산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후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들이 부산에서 1인 차량 시위를 벌인다.
지난달 15일 서울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첫 게릴라성 차량 시위를 예고한 날이 25일 밤 11시이다.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1시 부산에서 차량 시위를 열며 장소는 경찰의 저지가 예상돼 시위 직전 ‘단톡’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위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비대위는 최근 부산을 방문해 답사했고, 시위 경로는 시작 직전에 확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기습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 시위에 자영업자 차량 300여대가 몰릴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각 차량 내에는 자영업자 한 명만 탑승한 뒤 깜빡이를 켜고 운행하며, 정해진 경로를 따라 도는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기존의 거리두기 방식을 철회하고,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이 기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오히려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자영업자는 더 국민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작년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전체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특히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 방역수칙이 확진자 수 중심에서 치명률을 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며,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종별 방역수칙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앞서 7월 14일과 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했다.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자영업자 단체의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위 개최장소가 확인되면 6개 중대를 배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불법 차량 시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 주변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고 주요 교차로에도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은 “차 안에 1명이 타고 차량 간 거리를 두고 시위하는 것인데 정부가 우리의 고통을 누르려고만 한다”며 “경찰은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차량 거리두기’를 막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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