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한국게임산업협회] |
이어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게임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여가부)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문체부)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밤 12시~오전 6시) 시간에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다.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 이후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문체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운용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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