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이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시ㆍ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및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 조직(인사)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법안 및 장관급 인사를 다루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키로 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동영상이나 음악등 서방 문화를 접했을 경우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사상과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어, 청년교양보장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북한이 다음달 28일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14기 5차)를 소집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6일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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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국경을 봉쇄하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경제관련법을 수정키로 한 것 역시 관전포인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에 방점을 둔 5개년 경제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진행된 경제계획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더욱 조이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ㆍ군발전법 및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실태에 관한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게 경제난 속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지역 발전과 국가계획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행사 다음날 매체에 동향을 전했던 북한이 이틀 뒤 이를 공개한 배경도 주목된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ㆍ미 연합훈련을 극도로 경계했던 북한이 연합훈련 마지막날(26일) 이를 보도한 것은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이번 합동(연합)군사연습은 명백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것과 함께 북침준비완성의 일환으로 벌어진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소동”이라며 “파멸을 촉진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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