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그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 산업 위축은 물론 청소년이 심야시간 이외 주말시간대로 옮겨 총 게임시간이 변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고, PC게임과 달리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6년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게임 셧다운제 개선안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에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협의했다.
지속적인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여가부로부터 “부모 등이 가정내에서 효율적으로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모 선택제'(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게임시장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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