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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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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강훈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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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박영욱·황성미)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이라며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적으로 그 기여도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등 박사방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소된 조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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